2018.04.02

한화테크윈 분할 공고

창립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는 상법 제530조의2내지 제530조의12에 의거 2018년 3월 23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시큐리티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한화테크윈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분할절차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상법 제530조의11 및 동법 527조에 의거하여 2018년 4월 2일 이사회 결의로 창립총회를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정하여, 법인 설립의 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설립되는 회사(분할 신설회사)에 관한 내용

1) 상호 : 한화테크윈주식회사 (영문명 : Hanwha Techwin Co., Ltd.)
2) 본점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9번길 6 (삼평동)
3) 대표이사 : 김연철
4) 신설회사 주식에 관한 사항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42,000,000주
– 주당 액면가액 : 5,000원
– 발행주식수 : 보통주 2,000,000주
– 주식의 배정 : 분할되는 회사에게 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배정
– 신설회사의 자본금 : 10,000,000,000원

2. 진행경과

1)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결의 : 2018년 3월 23일
2) 분할기일 : 2018년 4월 1일
3) 창립총회 공고 갈음 이사회 결의 : 2018년 4월 2일

3. 설립등기 신청(예정)일 : 2018년 4월 2일

2018년 4월 2일

한화테크윈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9번길 6 (삼평동)
대표이사 김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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