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소규모합병 공고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한화 비전 주식회사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1.합병방법 :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가 한화비전 주식회사를 흡수합병
- 2.피합병회사(소멸회사)
- (1)상호 : 한화비전 주식회사
- (2)본사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9번길 6
- 3.합병비율 :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 한화비전㈜ = 1:0(무증자 합병)
- 4.합병기일 : 2025년 1월 1일
- 5.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와 한화비전 주식회사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주주총회 승인을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 6.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 (1)행사절차 : 2024년 11월 14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하기 양식에 따라 이사회결의 반대 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 (2)행사기간 : 2024년 11월 14일 ~ 2024년 11월 28일
- (3)행사방법 및 장소
- ①명부주주 : 2024년 11월 28일까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IR팀에 제출(우편)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9번길 6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IR팀 주식담당자 앞 - ②실질주주 : 2024년 11월 25일(명부주주보다 3영업일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단, 정확한 제출기한 및 구체적인 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요망)
- ①명부주주 : 2024년 11월 28일까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IR팀에 제출(우편)
- (4)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 (5)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당사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여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와 한화비전 주식회사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 합니다
주주번호 | 주주명 | ||
소유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2024년 월 일
주주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2024년 11월 14일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