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고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2024.10.30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4년 11월 1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한화비전(주)와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319번길6(삼평동)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순홍

명의개서 대리인 KB국민은행 은행장 이재근

첨부파일
  • 반대의사표시_기준일_공고_2024.10.30.pdf (5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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