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고

기준일 설정 공고

2025.03.27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5년 4월 1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319번길6(삼평동)

한화비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무대행 홍순재

명의개서 대리인 KB국민은행 은행장 이재근

한화비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광학 설계, 제조 및 영상 처리 기술을 가진 글로벌 영상 보안 솔루션 기업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해 나갈 당신의 비전 파트너가 되겠습니다.